1. 2025년 현재 정부평가결과 A등급 최우수기관
구미재가노인복지센터는
o 장기요양기관 운영결과를 평가(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결과 2017설립이후 2025년도까지 정부평가에서 연속하여 A(최우수)를
획득한 효자복지센터로서
o 오리역 부근인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 3단지인 신한아파트에 위치
-65세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음.
O 비용의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는 15%
또는 6~9%만 부담. (단. 기초수급자어르신은 본인부담금 없음)
o 특히, 2025.1월부터
-65세이상인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를 가족요양 할
경우 1일 90분으로 33,000원(월 31일의 경우1,023,000원)을 지급하며,
-65세미만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1일 60분 제공하는 경우는 23,500원
(월470,000원)을 지급함.
O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가능
-특히 성남.분당 전지역과 용인시, 경기광주지역은 물론 경기 수원,
의왕,이천,구리,남양주 등과 서울의 강남,송파지역은 확보된 150여명
(입주50명/방문100명)의 요양보호사가 바로 서비스 가능.
-아울러. 5등급 치매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관리자와 요양
보호사 역시 다수 확보하고 있음.
O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나 가족들께서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상담가능.
감사합니다.
2. 분당 구미재가노인복지센터의 급여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안내 ♥
O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 시 별도 통보)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O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불가피할 경우 본 센터에서 대리접수 가능함.
O 본인일부부담금(2025.1.1부터)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부담금) (345,960) (312,510) (222,855) (205,590) (176,550)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급여종류, 횟수,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 및 경감 수급
자는 본인부담금을 6~9%만 부담)
-매월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신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
♥ 장기요양 서비스 안내 ♥
O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신체수발 : 가정내 세면, 목욕, 배설, 화장실이용,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정서지원 : 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려 등
-가사지원 : 취사, 청소, 세탁, 주변정돈, 장보기 등
★ 단.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2항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O 방문목욕 : 두 사람의 요양보호사가 전신목욕 제공
♥ 방문요양 신청시 챙겨야 할 서류 안내 ♥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변경
O 등급별 한도액 변경 내용 ◆변경시행일 : 2025.1.1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2024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
2025년 | 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공단부담금 (85%) |
1,960.440 | 1,770,890 | 1,262,845 | 1,165,010 | 1,000,450 | ||
본인부담금 (15%) |
345.960 | 312,510 | 222,855 | 205,590 | 176,550 |
O 방문요양서비스제공 시간별 수가변경 내용
시간별 | 2024년 수가 | 2025년 수가 |
30분 이상 | 16,630 | 16,940 |
60분 이상 | 24,120 | 24,580 |
90분 이상 | 32,510 | 33,210 |
120분 이상 | 41,380 | 42,160 |
150분 이상 | 48,250 | 49,160 |
180분 이상 | 54,320 | 55,350 |
210분 이상 | 60,530 | 61,670 |
240분 이상 | 66.770 | 68,030 |
O 방문목욕서비스제공 방법별 수가내용
등급 | 2024년 수가 | 2025년 수가(본인부담금) |
차량이용 (차량 내) | 84,670 | 86,480 (12,972) |
차량이용 (가정 내) | 76,340 | 77,970 (11,696) |
차량 미 이용 | 47,670 | 48,690 ( 7,304)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3. 찾아 오시는 길 안내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63, 306-1102호(구미동, 무지개마을 신한A)
O 지도
O 지하철 : 3번출구에서 10여분 소요
O 버스 이용 : 신한아파트정류장에서 하차
-광역버스 9401, 9403, 9404, 9408
-일반버스 116, 370
-마을버스 19
-직행버스 9000, 9000-1, 9000-1A, 9407, 9607
O 승용차 : 정문에 들어오실때 음성으로 동과 호수를 말하면 됨
O 경남 창녕사무소 개설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뒷길31, 대림빌라501